칠레 상원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의회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내달 9일로 예정된 우리 국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특별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협정 발효에 필요한 의회 절차를 끝마쳤다. 칠레 상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49명 가운데 41명이 투표에 참가, 참가의원 만장일치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칠레는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칠레는 지난해 8월 하원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9월에는 상원 외교위, 12월에는 상원 재무위에서 각각 비준안을 처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칠레는 당초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마지막 단계인 상원 본회의 처리를 미뤄 왔으나, 24일부터 2월말까지 이어지는 하계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특별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주칠레 대사관 신장범 대사는 "최근 살디바르 상원의장을 만나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지도부가 비준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우리의 우방으로서 법안 통과에 아무 문제가 없는 칠레가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쪽 비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칠레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은 우리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압박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일 한국에서 내달 9일 비준안이 통과되면 칠레의 국회 일정 때문에 늦어진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칠레의 만장일치 비준안 통과로 우리 국회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 벼랑에 몰린 셈이다. 칠레 언론은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가 한국 국회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달 9일에도 비준안 통과가 무산되면 책임론을 둘러싸고 심각한 외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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