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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車 탔다 사망 본인도 50% 책임/법원 "적극만류 안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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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車 탔다 사망 본인도 50% 책임/법원 "적극만류 안한 과실"

입력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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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채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숨진 동승자도 자신의 사고피해에 대해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길모씨의 유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액의 절반인 1억2,7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길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밤샘 일로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길씨는 2001년 7월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영업이 끝난 오전 7시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제의를 받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웨이터가 모는 차량을 함께 타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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