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인 '친구 찾기'를 악용해 특정인의 소재를 불법 추적하는 범죄가 성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4일 휴대폰 단말기 고유번호를 유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SK텔레콤 외주업체 직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의뢰인 전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휴대폰을 복제한 안모씨 등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10월 전씨로부터 "여자 친구인 최모씨의 소재를 추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50만원을 받은 뒤 SK텔레콤 외주업체 직원 김씨를 통해 파악한 최씨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이용, 휴대폰을 복제한 혐의다.
전씨는 안씨 등이 복제 휴대폰을 이용, 본인 몰래 최씨를 '친구 찾기'에 가입시키자 '친구'로 등록한 뒤 최씨의 소재를 불법 추적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안씨가 하루 3∼4개의 휴대폰을 복제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중이다.
'친구 찾기'서비스는 복수의 휴대폰 소유자들이 기지국 반경 안에 있는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으로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휴대폰 복제 등을 통한 불법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해 9월에도 휴대폰 복제 및 불법 소재추적 사범 6명이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측이 '친구 찾기' 가입자의 본인 여부 확인 등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