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전용사건인 '안풍'(安風)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 석방된 김기섭(사진)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 출처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한게 전부"라고 말했다.김씨는 검찰과 법정에서 "1,197억원은 모두 안기부 관리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상부 지시 의혹을 부인한 바 있어, 김씨의 이 같은 언급은 "자금 출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강삼재 의원측 변호인 정인봉 변호사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출혈성 위궤양 증세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인 김씨는 "죄를 지었으니 달게 받겠다. 그 외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몸무게가 13㎏이나 빠져 초췌한 모습인 김씨는 "수감생활 때문인지 몸 여러 군데가 더 나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심신 상태로는 자세한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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