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입양한 한국 어린이(3)를 용산구 서빙고동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하는 등 4월부터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학대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미8군 121병원 의사 M(43)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M씨는 평소 아이를 보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소아기호증세'가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성기에 이물질이 끼어있어 만졌을 뿐"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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