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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참여복지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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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입력
200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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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소득증진을 위해 우리사주제와 스톡옵션제를 결합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면 정부가 이를 대신하되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받아내고 상속권도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근로자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2년간의 옵션행사기간에 주식을 취득한 뒤 1년간 보유하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옵션행사시 주식 시가가 매입권리 부여 당시 정해진 취득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자에게만 지급하던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미만인 경우 보육료 전액을, 50∼70%인 경우 소득에 따라 보육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반면 건강보험의 흑자안정운영을 위해 보험료를 현재 월소득의 3.94%에서 6.05%까지 53% 인상해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관광요금 할인제도를 기초생활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에게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스포츠시설과 가족놀이공원을 이용하거나 문화행사, 운동경기 관람 등을 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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