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는 20일 정신지체 1급 장애아인 손녀 최모(10)양에게 극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이모(79·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인간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기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했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 자체가 형벌 이상의 고통이었음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5일 아들 최모(38·중장비 기사)씨의 집에서 손녀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정신지체 장애아인 손녀가 말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데다 간질까지 앓아 아들 부부가 그동안 치료비로 4,000여만원의 빚을 지는 등 생활고를 겪는 것을 보다 못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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