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고 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운전자 본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홍경호 부장판사)는 19일 빙판길 교통사고로 숨진 추모씨의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국가, 물을 흘려보낸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0%의 책임을 지고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위험표지판도 세우지 않아 도로 설치·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고, 회사에서 흘러나온 물이 도로에 유입돼 빙판길을 형성한 만큼 T사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운 날씨에 야간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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