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집권 자민당의 '부부 별성(別姓)제' 추진 의원 모임이 19일 소집된 정기국회에 민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오래 전부터 일본 여성계는 결혼을 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은 여성의 자기정체성과 사회경력 유지 등에 장애가 된다며 자유의사에 따라 결혼 전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전통의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가족 연대감을 해치며 자녀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등의 반대론도 많아 이 문제는 한국의 호주제 철폐론과 유사한 대논쟁의 대상이다.
1996년 정부가 민법개정안에 별성제를 집어넣었다가 자민당 내부의 반대가 많아 법안 상정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 2001년 내각부의 여론조사에서는 별성제 찬성이 42.1%, 반대가 29.9%로 찬성이 많았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우정성 장관 등 자민당의 별성제 추진의원들은 정부·여당안으로서의 민법개정안 상정이 불가능할 경우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정해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겠다는 방침이다.
2002년에도 당에 민법개정안을 제출했다가 반대론에 부딪혀 당론채택에 실패했던 추진파는 이미 결혼해 있는 부부의 경우는 별성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새로 결혼하는 부부에게만 적용한다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 또 "직업생활상의 사정, 선조의 제사를 주재, 기타의 이유" 등을 부인에 대한 별성 허용 요건으로 규정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종의 '예외적 부부별성 인정제'로 완화했다. 2001년부터 부부의 자유의사로 성을 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별성제'를 주창해온 제1야당 민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이 같은 완화안을 상정해도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자민당 내 핵심 반대파 의원들이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상당수 낙선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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