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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옵션품목 진열 금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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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옵션품목 진열 금지 무산

입력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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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플러스 옵션제 시행에 맞춰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서도 별도 계약품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안이 무산됐다.건설교통부는 모델하우스에 별도 계약 품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방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 달 말 시행 예정인 '견본주택 건축기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견본주택 건축 기준 가운데 모델하우스 발코니 구조변경 금지 등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업체들은 모델하우스에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 별도 계약 품목을 진열할 수는 있으나 내부 평면을 실제 공급 주택과 동일하게 건축하고, 특히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건교부는 옵션품목은 진열하되 가로 25㎝, 세로 15㎝ 크기의 표지판을 붙여 별도 계약 대상 품목임을 소비자들에게 밝히도록 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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