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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피해 이럴땐 이렇게/ 부모 몰래 산 미성년휴대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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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피해 이럴땐 이렇게/ 부모 몰래 산 미성년휴대폰은…

입력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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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할수록 위험도 높아진다.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온라인게임 등 통신서비스의 혜택은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전혀 뜻하지 않은 피해사례 역시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는 무관심과 무지에서 비롯되는 법. 통신 소비자들의 건전한 권익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예방과 구제방법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부모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자녀의 휴대폰 이용에 관한 피해사례와 대처방법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고3 아들 앞으로 휴대폰 미납요금 고지서가 왔다. 부모 몰래 고가의 단말기 할부 구입과 함께 이동전화에 가입했던 것이다.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그 쪽에선 "당신 아들이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납부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이동전화에 가입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가입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미납요금과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가입비와 보증보험을 포함해 이미 납부한 요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물론 단말기는 대리점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이동전화 가입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요금을 대신 납부해줬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또 자녀가 부모동의서를 대신 쓰고 도장까지 찍어 가입했다면, 대리점측이 동의서의 대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역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휴대폰을 사줬는데 통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어디에 전화를 쓰는지 딸 몰래 확인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녀의 자세한 통화내역을 동의 없이 열람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이지만 개인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아예 부모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한 뒤 자녀가 쓰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아들이 휴대폰을 많이 쓰지 못하도록 월 2만5,000원짜리 정액요금에 가입시켰다. 그런데 요금청구서엔 데이터 사용료로 10만원이 넘게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정액요금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

"정액요금제는 음성통화에 국한된 것이다. 각종 정보이용료, 114번호안내요금, 수신자부담요금 등은 정액요금에서 제외된다. 또 월간 음성통화요금이 정액요금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 요금을 후불로 충전함으로써 사실상 한도를 늘릴 수도 있다. 상한선을 엄격히 지키게 하려면 대리점에 후불충전방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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