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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임금체계 손질 안하면 "법따로 현실따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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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임금체계 손질 안하면 "법따로 현실따로" 우려

입력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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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의무화 방안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고령자를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나왔다. 65세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02년 7.9%에서 2030년 23.9%로 늘어나는 만큼 고령 인구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계 등의 변화 없이 정년만 강제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세부내용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정년 60세는 권고 조항이어서 300인 이상 기업의 실제 정년은 56.6세(2002년 기준)에 불과하다. 우선 노동부는 정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년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를 법제화, 연령 차별시 권리구제 절차 및 벌칙 조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정년을 의무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고령근로자 증가에 따라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임금체계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이 방안으로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이 떨어지는 임금피크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임금 삭감을 우려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따라서 정부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보다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점 하지만 정부의 60세 정년 의무화 방안에 노·사 모두 호의적이지 않다. 재계는 정년 연장 등이 이뤄지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년 의무화를 법제화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을 강제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인사 자율권도 침해돼 경영환경이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계획에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의 형태로 노사가 합의한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 등 고용안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년 연장을 전제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임금조정옵션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구실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8%에 달할 정도로 청년층의 일자리도 부족한 마당에 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채용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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