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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돈 받은 유권자 檢, 30만원 넘으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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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돈 받은 유권자 檢, 30만원 넘으면 구속

입력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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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등 앞으로 실시될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유권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대검 공안부(홍경식·洪景植 검사장)는 19일 4·15 총선과 관련, 지금까지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혐의 등으로 총 171명을 입건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16대 총선 90일전 125명이 입건되고 구속자가 한명도 없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청송군의원 재선거 당시 유권자 36명에게 7만∼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와 친인척, 30만원씩을 받은 유권자 3명을 구속하고 3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수수한 유권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유권자는 소액이라도 전원 입건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구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기준 금액은 금품수수 정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30만원 이상이면 일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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