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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년 60세"에 앞서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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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년 60세"에 앞서야 할 일

입력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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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인구·노동정책에 대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화 시대의 인구변화에 관련한 첫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략안에 따르면 이르면 2008년부터 민관의 정년이 모두 60세로 연장된다. 2006년부터는 모든 산모에게 20만원의 출산 축하금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를 위한 아동수당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새 인구·노동전략은 위기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재의 감소추세를 반영한 정부 분석에 따르면, 100년 뒤 우리 인구는 1,621만명으로 줄어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거의 잃게 된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마다 늘어, 2040년이면 생산능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고용현실은 각국 추세에 역행해 왔다.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 하고, 영국도 70세까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의욕이 있는 세대가 일할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제도개선 역시 하나의 장밋빛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지금은 신규채용의 길이 막혀 청년실업과 조기퇴출이 날로 늘고 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정착시켜야 한다. 여론도 이에 긍정적이며, 최근에는 산업은행이 채택해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오던 저출산 정책에서 장려정책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좀더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삶의 질 문제는 경제력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저하는 막아야 하지만, 경쟁력과 인구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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