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올해 법제화한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넘기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도 상반기에 제정된다.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후속조치를 마련, 발표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2005년까지 입법하기로 했으며,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경우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제정, 지방에 넘기기로 결정된 20개 부처의 1,090개 사무 중 아직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835개(76.7%) 사무에 대해 지방으로 모두 이양토록 할 계획이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자치단체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을 지방에 이관토록 하고 올해 중 정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간의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 달 중 인사교류 대상직위를 파악해 3월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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