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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폭행사망 국가가 배상하라"/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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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폭행사망 국가가 배상하라"/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입력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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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가 숨진 조모(사망 당시 30세)씨 유족에게 2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41부(박병대 부장판사)는 19일 조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만큼 국가는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수사기관인 검찰이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조씨를 긴급체포한 후 무려 11시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4시간 이상 감금 상태로 방치, 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기 파주시의 한 폭력조직 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혐의자로 긴급체포돼 수사 도중 검사와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연행 20여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홍모 전 검사와 2명의 수사관들은 독직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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