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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법인세 2,520억 내라" 국세청, 상장무산따라 자산재평가 차익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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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법인세 2,520억 내라" 국세청, 상장무산따라 자산재평가 차익에 부과

입력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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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 무산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교보생명 관계자는 19일 "과세당국으로부터 1989년 발생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납부 유예에 따른 가산세 등 모두 2,520억원을 이달 말까지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상장불발의 책임이 우리측에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만큼 법인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에도 조만간 3,000억원 안팎의 법인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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