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18일 현행 평화헌법 하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후지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유엔 헌장에도, 일·미 안보조약 전문에도 '모든 국가는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적혀 있는데 유독 일본만이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는가"라며 "지금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안되지만 나는 현행 헌법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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