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日 집단자위권 現헌법서도 가능"/아베 자민당 간사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日 집단자위권 現헌법서도 가능"/아베 자민당 간사장

입력
2004.01.20 00:00
0 0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18일 현행 평화헌법 하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후지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유엔 헌장에도, 일·미 안보조약 전문에도 '모든 국가는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적혀 있는데 유독 일본만이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는가"라며 "지금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안되지만 나는 현행 헌법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