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한명관 부장검사)는 19일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택시강도를 한 문모(18)군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내렸다. (본보 12일자 A6면)이에 따라 문군은 20일 구속 수감중인 성동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검찰은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이고, 나이 어린 문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등 각계 인사들이 석방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후 문군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던 택시기사 이창수(48)씨는 "검찰이 한 어린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결정을 했다"며 기뻐했다. 문군의 누나(22)도 "동생이 석방되면 기술이라도 가르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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