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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法개정 4월 시행 /"화물운송 집단거부땐 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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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法개정 4월 시행 /"화물운송 집단거부땐 개시명령"

입력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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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사업 등록이 전면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화물차 운수 사업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20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4월21일 개정 법률의 시행에 앞서 신규 사업 등록이 쇄도할 것에 대비, 4월20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진입을 막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이 화물운송 수요를 감안해 정한 공급기준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신규 사업이 허가된다.

지난해 2차례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같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때는 건교부 장관이 운송 종사자 및 사업자에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7월21일부터 화물운송자격증제도를 도입, 새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은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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