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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노인복지·물류 투자비 15% 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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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노인복지·물류 투자비 15% 稅공제

입력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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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업, 컨테이너, 컨테이너 운반장비, 지게차, 창고, 물품 보관용 탱크시설 등에 투자하면 납부한 세금에서 15%를 돌려 받는다.재정경제부는 18일 노인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시행규칙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장애인용 작업대나 경사로, 계단 등을 설치해도 7%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 또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각 100만원의 이사 장례 혼인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공호흡기와 고주파 열치료기 등 의료장비 임차·구입 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환자 이름과 의료장비의 명칭이 적힌 의사 처방전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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