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들이 외국의 통관 및 관세평가, 선적전 검사 등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8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멕시코는 한국 등 14개 아시아 국가에 대해 사전 수입신고 및 특별원산지 요구 등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식물검역소의 1일 검사 상한건수를 정해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들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통관 장벽 무협에 따르면 인도는 하역작업이 이뤄진 뒤 바이어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하역작업 이후에 물품을 반출하려다 세관으로부터 물품을 억류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이어는 이 점을 악용, 재협상을 요청해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인수해가는 일이 많다.
까다로운 관세행정 중국의 경우 실거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이 임의로 평가해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심지어 중고물품을 신품 가격으로 산정해 관세를 책정하기도 한다. 유럽연합(EU)은 특정 전자제품의 품목분류 체계를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바꾼 뒤 과거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한 기업은 3억달러의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위기에 몰려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일부 개도국들도 관세율을 수시로 바꿔 통관시기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매기고 있어 국내 업체들을 골탕을 먹고 있다. 인도는 직물, 멕시코는 철강, 브라질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율을 임의로 조정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무협은 분석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