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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감 "돈선거" 파문 증폭 당선자측근 선거인에 19차례나 금품살포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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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감 "돈선거" 파문 증폭 당선자측근 선거인에 19차례나 금품살포 혐의 영장

입력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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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선자를 비롯한 후보 전원이 다량의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충남과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에 충격을 준 데 이은 것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인 진모(43·여·교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당선자의 인척인 진씨는 지난해 12월9일 선거권자인 남제주군 모 초등학교운영위원 11명을 식당으로 초대, 38만3,000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같은 날 북제주군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 향응 120만원, 양주, 과일 등 총 594만2,000원어치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비밀장부 기록 등을 모두 확인할 경우 오 당선자측이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전체 기부액수는 억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에 앞서 오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의 부정선거 혐의를 포착, 선거 다음날인 16일 오후 이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핵심 측근들이 작성한 금품제공 리스트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수천만원대의 뭉칫돈에서부터 살포하다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30만∼50만원 단위의 현금 봉투, 금품을 받은 유권자 리스트, 유권자 이름이 적힌 식당 영수증 등 결정적 단서는 물론, 유권자 성향 분석표, 활동 일지 등이 무더기로 압수됐다.

압수수색 당시 각 후보 진영은 선거업무 전반을 정리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식물 제공에 대한 증거 뿐만 아니라 다량의 금품살포 단서까지 포착하는 기대 외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리스트에 적힌 유권자들을 차례로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혐의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뭉칫돈 1억2,776만원이 압수된 한 후보의 경우 '작은 것 9개 반납'이 적힌 서류 봉투 안에서 현금 30만원이 든 흰봉투 9개가 발견돼 측근들이 살포하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른 후보도 현금 다발과 함께 농산물 상품권을 비롯, 공연 입장권 등을 배포한 단서가 포착됐고 이들의 금품살포에 대한 각종 제보도 확보된 상태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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