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장전담 김형천 판사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상의 기금을 차용한 것을 두고 횡령이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또한 상의 기금 횡령 혐의 외 나머지 김 회장에 적용된 혐의도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보충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적인 범죄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이 달 중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지검은 부산상의 기금 14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국제종합토건의 회사돈 7억여원을 계열사 유상증자에 가장 납입하는 등의 혐의로 16일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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