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주식거래의 매매호가 집계상황을 알지 않고도 매매주문을 낼 수 있는 '최우선-최유리 지정가 주문' 방식이 도입된다.증권거래소는 18일 매매호가 집계상황을 사전에 파악한 뒤, 특정 종목에 대해 특정가격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호가 상황을 알지 않고도 주문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호가 상황을 알지 못하는 투자자가 매수주문을 내면서 '매수 최우선' 방식을 선택하면 매수측 호가 중 '최우선 호가(최고가)'에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고 '매수 최유리' 방식을 택하면 매도측 호가 중 '최우선 호가(최저가)'에 주문을 낼 수 있다.
또 매매주문이 전량 체결되지 않으면 전량 주문이 최소되는 '전량 체결조건(Fill or Kill: FOK)' 방식과 매매 체결 뒤 미체결 잔량만 주문을 취소하는 '즉시 체결조건(Immediate or Cancel: IOC)' 방식도 새로 적용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의도적으로 시가와 종가를 높이려고 허수주문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가 및 종가 결정 시각을 현행 오전9시와 오후3시에서 최대 5분씩 연장하는 '임의 종료 방식'도 26일부터 도입한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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