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결정될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는 앞으로 최장 12년간 아파트, 상가 등 도시화를 유발하는 일체의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가 금지된다.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비롯해 신행정수도 이전계획,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규정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2월 규제심사, 3월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관련기사 A5면
시행령 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최종 예정지가 올해 하반기에 정해지면 그 예정지와 주변지역(반경 4∼5㎞)은 확정 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까지 최장 10년간(2년 추가 연장 가능) 토지 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주변지역은 비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 건축시설물 건축 등 영농 활동과 주민 공공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된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등 관련 100개 업무에 대해서는 인·허가 전에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대신 주변지역 취락지구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은 "7월께 신행정수도 복수 후보지가 발표된 뒤 연말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며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 원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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