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 발표한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 안은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야기될 부동산 투기 행위를 원천 봉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초대형 국책사업의 1차적 성패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토지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런 연유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토지규제 대상지역 지정을 신속히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시중 부동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투기 우려가 있는 비도시 지역의 농지와 임야도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수준(표 참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 매매 행위 자체를 크게 제한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최장 12년까지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를 사실상 금지한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보지로 떠오른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고가 토지 수용을 노린 토지·건물의 매매 및 용도 변경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에서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주어진 토지 및 건축물 인·허가 권한을 제한한 것도 우회·편법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될 신행정수도 예정지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일대는 분당(500만평) 신도시의 4.6배에 달하는 약 2,300만평(신행정수도 시가지 1,700만평, 주변지역 600만평)이 10년간 토지 및 건축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 토지 이용 제한을 받는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집단 취락지 건폐율을 4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생활 편익이나 소득 증대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70%까지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할 계획인데다 신행정수도 이전지 주변의 지가가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신행정수도 이전지가 결정되는 올해 말 불법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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