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6일 전날 구속 수감된 열린우리당 송영진 의원이 국정감사를 빌미로 대우건설측을 사실상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주)상현산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대우건설에 이 회사에 대한 하도급 수주를 부탁했다가 성사되지 않자 2002년 9월 대우건설이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아낸 뒤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삼을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해 11월과 12월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대우건설측의 부탁을 들어준 뒤 11월 "선거 빚 2억원이 있어 대우건설의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말해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 의원이 하도급 수주 대가로 중소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려 했으나 잘 되지 않자 대우건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며 "송 의원은 직접 차를 몰고 대우건설 주차장으로 가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