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16일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재소환, 회삿돈 추가횡령 혐의에 대한 직접조사를 벌인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회사인 국제종합토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인 중앙토건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면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을 국제종합토건 회사계좌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해 9월 부산상의 기금 1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친인척 계좌에 입금한 뒤 이 돈으로 대구의 모 건물을 경락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건물이 국제종합토건에서 대출 담보로 제공한 건물로 대출금을 못갚아 경매에 넘어가자 김 회장이 친인척을 통해 재경락 받기 위해 상의기금과 회삿돈을 빼돌려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상의기금 14억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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