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돼 경영실태를 점검받아야 하는 금융기관에 정부측 이사가 파견되고,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취업이 제한된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해외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이 3월 이후로 늦춰지며, 정부 지분 민영화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정부는 1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보유자산 처리방안 등을 의결했다.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올 주총에서 예보 직원을 사외이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또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임원들은 연임·승진, 성과급 지급이 제한되고 공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또 올해 경영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적자를 기록하면 내년 임원 연봉이 동결된다. 대상금융기관은 우리금융, 우리·경남·광주 은행, 한투·대투 증권, 우리카드 등이다.
공자위는 또 올해 초로 예정된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 15%에 대한 ADR 발행을 경영진 교체가 확정되는 3월 이후로 늦추는 한편,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전략적 투자가에 매각하되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서울은행 매각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하나은행 지분(21.6%)중 40%(12.3%)는 이르면 상반기 중 매각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