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기업 기업주의 부인 K(55)씨는 2001년부터 1년간 이 회사 법인 카드로 강남의 유명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끊고 강남의 유명 피부미용실을 한 달에 서너차례 꼴로 이용했다. 또 D그룹 계열사 임직원 L상무도 법인명의의 골프·헬스 회원권을 자녀들에게 주어 사용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처럼 기업주 가족이나 임직원 등이 법인카드나 법인명의의 회원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법인 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세무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2002년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금액의 내역을 소명토록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해 3월 이뤄진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점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4만4,646개 기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기업주나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 경비로 잘못 계상한 경우 해당 기업 스스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수정 신고하고 신고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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