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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사격통제장치 "납품비리" 해군 대령등 8명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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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사격통제장치 "납품비리" 해군 대령등 8명 무더기 구속

입력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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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해군 함정의 사격통제장치 부품 납품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해군 군수사령부 소속 P대령 등 현역 해군 장교 5명과 군무원 3명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또 해군에 모조 부품을 납품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민간업체 대표 2명은 창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군검찰에 따르면 납품업자들은 2002년∼2003년 해군 초계함과 호위함의 사격통제장치에 사용될 40여종 500여개 품목(25억원 상당)의 부품을 '외자 구매 방식'을 통해 도입, 납품하기로 해 놓고도 외제 부품 대신 검증되지 않은 국산 모조품을 납품한 혐의다. P대령 등은 업자들의 이 같은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최고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납품 비리가 불거지자 군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조 부품을 몰래 빼내 납품 업체에 되돌려 주려다 적발됐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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