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보증을 잘못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15일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연대보증자에게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주는 방안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워크아웃 대상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만 제한돼 있는 상태. 더구나 빚을 진 당사자(주채무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잘못 서 연체자가 된 사람은 구제 받을 길이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는 연대보증 피해자들이 많지만 모두 자격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워크아웃협약을 개정해 이르면 상반기부터 일정 규모의 보증채무를 진 사람들에게도 개인워크아웃에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연대보증제도가 가계부실 확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력한 창구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관행을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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