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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발간 취지는 좋지만… 신고절차 무시 모금 "불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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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발간 취지는 좋지만… 신고절차 무시 모금 "불법성" 논란

입력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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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모금액이 3억원을 넘어서는 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모금운동인데다 주최측은 이를 알고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모금운동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5일 뒤늦게 부랴부랴 모금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기부자의 순수성과 자발성이 강하다"며 이를 다시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의 모금은 행자부에 신청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와 민족문제연구소측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8일 오후 모금운동에 돌입했고, 일주일만인 15일 오후 1시 네티즌 1만1,062명으로부터 2억7,000여 만원을 모금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등 현역 의원들도 모금에 동참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33) 사무국장은 "불법인줄 알지만 친일인명사전 발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국회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강행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후 불법으로 밝혀져 15일 오후 모금 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고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국장은 "오히려 바라던 일"이라며 "정부의 모금 중단 조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모금 강행 뜻을 밝혔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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