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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의원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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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의원 구속 수감

입력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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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6일 새벽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송영진(사진)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2002년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1억5,000만∼2억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지법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없이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두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송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기자들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자금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도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착잡한 마음에 해외에서 쉬려 했던 것"이라며 도피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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