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수사로 생계를 잃은 버스 운전기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금을 받게 됐다.강원도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도모(37)씨는 2000년 1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승용차로 술집 여종업원을 집에 태워다 줬다.
그러나 1주일 뒤 난데없이 태백경찰서에 불려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혐의는 벗겨졌지만 경찰은 조사도중 "양주 5잔을 마셨다"는 도씨의 진술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양주 1잔을 50㎖로 계산, 1주일의 기간을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해 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씨가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만 남겼다.
확인 결과 양주 1잔의 용량이 30㎖임을 알게 된 도씨는 소송을 냈다. 2001년 11월 서울고법은 "양주 1잔의 용량은 30㎖이고 음주후 1시간30분이 지나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도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도씨는 소송중 생계 해결을 위해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이미 수감된 상태였고 도씨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도씨는 교도소에서 "경찰의 부당한 수사만 없었어도 가정이 붕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나홀로 소송'을 준비했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전성희 판사는 15일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면허가 취소돼 생계를 잃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600만원과 그동안 못 받은 월급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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