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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고향가는 고속버스에 애완견 태울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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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고향가는 고속버스에 애완견 태울수 있나

입력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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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저질 상품, 얄팍한 상술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한국소비자연맹 등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와 함께 설 귀향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와 대응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Q.고속버스를 이용해 귀향길에 올라야 하는데 애견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전에 한번 버스에 애견을 태우려고 했더니 기사가 짐칸에 태우라며 윽박지르더군요. 안 데려갈 수도 없고, 짐칸에 태웠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 <소시모 홈페이지 아이디 : gozila24>

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승객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다면 태울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열차 등에서도 철도법 제61조에 의해 애완동물 반입이 안됩니다. 작은 동물이나 시각장애인의 인도견은 예외로 하고 있죠.

강아지 고양이 일부 조류 등으로 제한되긴 하지만 비행기 기내 반입은 가능합니다. 단 운반용 우리에 넣어 좌석 밑에 두고 여행해야 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애견을 집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호텔 등에 맡기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분실·긴급사고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7-9119) 등의 연락처를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신기해기자

<도움말 : 소시모 김정자 상담부장>

소비자 피해를 당하신분은 한국일보경제부로 제보바랍니다(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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