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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사격장으로 토지 무단사용 "한국정부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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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사격장으로 토지 무단사용 "한국정부가 배상" 판결

입력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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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허락 없이 토지를 사격장으로 무단 사용한 주한미군의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49단독 강성수 판사는 14일 경기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과 오클라호마 사격장 부지의 소유주인 풍양 조씨 7개 종중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공무 중 미군이 손해를 가한 경우 대한민국이 처리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정부가 토지의 사용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73년 4월 SOFA 규정에 의거, 경기 파주시 진동면과 연천군 장남면 일대 216만평 및 인근 부지를 사격장 부지로 미군측에 제공했고, 주한미군은 97년부터 안전사고 등의 이유를 들어 사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원고들은 영농 보장과 토지 보상, 환경오염 방지 등을 요구해 한국 정부로부터 토지 매입을 약속 받았으나 정부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하자 2002년 3월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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