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병원 식사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연차적으로 늘려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현재의 52% 수준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가운데 본인 부담분을 대폭 경감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 초음파기기 등 비보험 고가진료비도 내년 이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식사비에 대한 환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달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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