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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때 공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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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때 공원 의무화

입력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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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가구당 0.6평 이상의 공원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서울시가 14일 마련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공원확보 기준을 재건축사업에도 적용, 공동주택 재건축시 계획 가구당 2㎡ (0.61평)이상 공원부지 확보를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500가구를 재건축하려면 단지내에 최소 1,000㎡ (300여평) 이상 규모의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도 1만㎡ 이상∼3만㎡ 미만은 계획 가구당 2㎡ 이상, 3만㎡ 이상은 구역 면적의 5%와 계획가구당 2㎡ 중 큰 면적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근린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가 있으면 광장 등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나 수해 등 재난방지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으며, 도로나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 시설도 시설 관리차원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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