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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총리 면책특권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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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총리 면책특권 위헌 결정

입력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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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13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사진)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의 부패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최고 공직자 면책특권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이 법의 폐기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베를루스코니는 1980년대 기업 인수 과정에서 판사에게 뇌물을 준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해 뇌물공여 혐의로 밀라노 법원에 기소된 베를루스코니가 '대통령과 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정부요인 5명은 임기 중 면책특권을 갖고, 임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재판이 중단된 지 6개월 만이다.

BBC 방송 등은 "부패한 갑부 총리의 끝 모르는 악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의 최대 갑부인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이윤 확대를 위해 미디어법을 개악하는 등 온갖 악행과 망언으로 악명이 높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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