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근에 이보다 더 싼 분양가 있으면 차액 보상"/대구 "진천 이안" 첫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근에 이보다 더 싼 분양가 있으면 차액 보상"/대구 "진천 이안" 첫 적용

입력
2004.01.15 00:00
0 0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최저가 분양 보상제'가 등장했다.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분양중인 '진천 이안' 미분양 물량에 대해 업계 최초로 '최저 분양가 보상제'(사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저 분양가 보상제가 적용되면 이 달 중 진천 이안 아파트를 계약하는 고객들은 올해 인근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진천 이안 아파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불 받게 된다.

분양가는 3층 이상 기준층 기준으로 32평형(277가구)이 1억8,250만원(평당 570만원)이며 33평형(17가구)이 1억8,550만원(평당 562만원) 선이다. 현재 분양물량의 40% 가량이 미분양 상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