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최저가 분양 보상제'가 등장했다.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분양중인 '진천 이안' 미분양 물량에 대해 업계 최초로 '최저 분양가 보상제'(사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저 분양가 보상제가 적용되면 이 달 중 진천 이안 아파트를 계약하는 고객들은 올해 인근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진천 이안 아파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불 받게 된다.
분양가는 3층 이상 기준층 기준으로 32평형(277가구)이 1억8,250만원(평당 570만원)이며 33평형(17가구)이 1억8,550만원(평당 562만원) 선이다. 현재 분양물량의 40% 가량이 미분양 상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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