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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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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입력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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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양주에 위조방지 장치가 부착된다.국세청은 14일 주류업계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짜 양주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신고자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물증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은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지급한다.

국세청은 또 병마개 부분에 비닐덮개를 씌운 제품은 상품명과 제조 연산 등을 기재한 홀로그램 부착을 의무화하고 비닐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위조방지용 주석덮개를 반드시 씌우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무면허 주류 제조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자는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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