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운용(7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13일 밤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김 부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김 부위원장측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소환에 불응하자 수사관을 김 부위원장이 입원한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내 김 부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조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이날 횡령과 배임수재,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사법처리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이 13일 저녁때만 해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일단 15일 오전 10시 재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시 불응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소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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