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이 완화되고 농지 전용시 주택, 공장 등 시설별로 부여된 면적제한이 폐지되는 등 농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4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영농규모 확대와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농지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농지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 규제를 완화해 현재 단독주택 1,000㎡, 공장·창고 3만㎡ 등으로 제한돼 있는 시설별 면적규제가 철폐돼, 전용농지의 개발이 한층 쉬워진다.
또 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라도 농산물 판매시설과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농업인이 농지를 팔기를 원할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대금의 70%를 무이자로 지원한 뒤 다른 전업농에게 농지 매각이 끝나면 대금을 정산하는 '농지신탁제'도 도입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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