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지전용 집·공장 지을때 내년부터 면적제한 없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지전용 집·공장 지을때 내년부터 면적제한 없애

입력
2004.01.15 00:00
0 0

이르면 2005년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이 완화되고 농지 전용시 주택, 공장 등 시설별로 부여된 면적제한이 폐지되는 등 농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4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영농규모 확대와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농지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농지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 규제를 완화해 현재 단독주택 1,000㎡, 공장·창고 3만㎡ 등으로 제한돼 있는 시설별 면적규제가 철폐돼, 전용농지의 개발이 한층 쉬워진다.

또 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라도 농산물 판매시설과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농업인이 농지를 팔기를 원할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대금의 70%를 무이자로 지원한 뒤 다른 전업농에게 농지 매각이 끝나면 대금을 정산하는 '농지신탁제'도 도입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