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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건물 매매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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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건물 매매때 불이익

입력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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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14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가칭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는 허가 없이 용도 및 구조를 바꾸거나, 증축 또는 개조한 위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특별 기재란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허가 신청 시나 건축물 매매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규개위가 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규개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건축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규칙은 개정 작업에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규개위의 결정이 빨리 내려지면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는 상반기 안에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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