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가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집중투표권 행사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3월 KT주총에선 1999년 제도 도입이래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사선임을 둘러싸고 집중투표를 통한 표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KT노조는 13일 노조의 건전한 경영참여를 위해 올 주총에 독자적 사외이사를 추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리사주를 보유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위임장을 받은 결과, 지난 주말까지 약 2%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KT같은 대기업은 1%이상(일반기업은 3%)의 소액주주가 요구하면 집중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 KT노조는 사외이사 추천과 집중투표를 위한 지분확보를 완료한 상태다.
집중투표제란 이사선임이 대주주 입김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특정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장치의 하나로 99년 첫 도입됐으나, SK텔레콤 KT&G, 대구은행 등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정관을 통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KT는 2002년 민영화와 함께 집중투표제를 전향적으로 도입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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