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와 카드사 등의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 기존 고객들의 이익에 반해 항공사 등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업종별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는 특히 올 3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더 늘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축소 유예기간을 6개월로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자 12개월로 늘렸지만 여전히 소비자 보호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