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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前총경 강제송환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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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前총경 강제송환 원점으로

입력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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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의 진술 번복으로 최성규(53)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강제송환 심사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12일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의 하워드 매츠 판사는 "최 전 총경에게 'C병원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는 최규선씨의 진술을 새로운 증거로 내세우며 강제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한 변호인측의 요청을 수락, 송환담당법원으로 사건을 반송했다. 이날 매츠 판사는 즉각적인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 측이 요청했던 인신보호(habeas corpus) 신청에 대해서도 무효선언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치안판사에 의해 내려진 강제송환 결정이 재심사됨에 따라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신청된 인신보호 요청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 전 총경의 한국 송환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매츠 판사는 최규선씨가 번복한 진술을 언급하며 "칼리 울리 판사가 송환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없었던 증거"라며 " 담당 판사는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다시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규선씨는 지난해 연말 연방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하나님께 맹세코 최성규에게 C병원 사건과 관련하거나 기타 여하한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성 금품이나 주식을 공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

/LA미주본사=김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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