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평까지로 제한된 도시민의 농지 소유한도가 1,000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또 수도권 등 도시계획지역의 농업진흥지역내 농지가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대거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허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촌에 대한 도시자본 유입 촉진과 관련, "농사를 짓지 않은 비농업인의 농지한도를 현행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려 땅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농촌진흥지역밖 농지에 도시자본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석(姜東錫) 건교부 장관도 "도시(계획)지역의 농촌진흥지역이 전체 진흥지역의 5%인데 이는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폭의 농가규제 완화방안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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